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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결정과는 다르게 비자발적 퇴사의 상황이거나 여러 이유들로 인해 퇴사를 한다면 당장 경제적인 막막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신청조건, 지급기간, 새로 변경된 사항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상용직 실직 전 18개월 180일 이상
-예술인 24개월간 9개월 이상
-논문제공자 24개월간 12개월 이상 인정
2)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기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3)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먼 거리,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계약직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4) 수급자는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위 계산식으로 계산이 되며 상, 하한액이 매년 정해지게 되며 2025년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4,192원입니다. (시급 8,024원, 월 192만 5,760원)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1.이전회사로부터 이직 확인서, 자격상실 신고사를 발급받기
2. 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신청하여 확인증 받기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4.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서성, 제출
5.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6. 관활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지급 기간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인터넷 전산망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구직활동 인정 기준
워크넷 및 구직 사이트를 통한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면접 일정 증빙 필요)
구직 관련 교육, 직업훈련 참여
창업 준비 활동 (사업 계획서 제출)
2025년 실업급여 변경 사항
매년 반복수급에 대한 문제가 생김에 따라 5년 이내 3번 이상을 받으신 분들은 단계적으로 금액이 줄어들며 수급 대기도 최대 4주까지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3번째 수급 시 10% 감액
4번째 수급 시 25% 감액
5번째 수급 시 40% 감액
6번째 수급 최대 50% 감액
2025년 변경된 실업급여 상세 내용과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개월수 등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여 좋은 혜택을 받으며 취업의 길이 활짝 열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