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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역대급 지원금 통장이 나왔습니다!!


     

    청년이라면 매월 10만 원 납입시 2년 뒤에 240만 원이 아닌 58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어요!

    (수익률 142%)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선정인원

    6,300명(가구당 1명 신청가능)

     

    신청대상

    ① 공고일 기준(24.05.24)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②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84년 5월 25일~ 05년 5월 24일생)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장

    ※ 재외국인 신청 불가

    ③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20%, 원)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월)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혼합 95,712 158,960 205,281 251,147 296,718 336,105

    <가구 규모별 건간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 제외 대상

    (1)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능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보장기구

     

    (2) 청년내일채움공제(2022년 이전 신규가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자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는 자, 또는 중도해지한자

    *해지자 중 병역의무이행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는 신청가능

     

    (4)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는 자

     

    (5) 공무원(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무기계약 근로자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신청기간

    24년 5월 31일~6월 17일(월) 18시

     

    진행일정

    예비선정자 발표: 8월 12일(월) 10시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문의처

    청년 노동장 통장 콜센터 

    187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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